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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훈 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우수한 학술적 성과를 거둔 연구자를 포상함으로써 학술 및 학회 발전을 장려하고, 시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본 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본 회의 상훈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포상의 기본 원칙)
① 포상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 또는 학술적 성과가 뚜렷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② 포상은 공정성, 객관성,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한다.
③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업적으로 동일 연도에 중복 포상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포상의 종류) 본 회의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공로상
  2. 학술상
  3. 신진연구자상

제5조(공로상)
① 공로상은 본 회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, 대외 협력 및 조직 활성화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.
② 수상 대상자는 본 회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1. 전·현직 임원
  2. 10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

제6조(학술상)
① 학술상은 해당 분야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 학술적 가치를 증명하고 학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.
② 수상 대상자는 최근 5년 동안 본 회에 활동한 정회원으로 한다.
③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금 2돈 상당의 상금을 수여한다.

제7조(신진연구자상)
① 신진연구자상은 우수한 학술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향후 해당 분야를 이끌어갈 촉망받는 신진 학자에게 수여한다.
② 수상 대상자는 학생회원 포함 최근 3년 동안 본 회에 활동한 정회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만 40세 이하인 자로 한다.
③ 신진연구자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금 1돈 상당의 상금을 수여한다.

제8조(후보자 추천)
① 각 상의 후보자는 본 회 임원, 관련 위원회 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포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.
② 후보자 추천 시에는 추천서, 공적서 또는 업적서, 증빙자료 등 포상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심사 및 선정)
① 각 상의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. 포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본 회의 수석부회장이 맡고,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.
② 포상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③ 심사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
  1. 공로상: 본 회 기여도, 봉사 정도, 조직 발전 및 대외 위상 제고 기여도
  2. 학술상: 연구의 독창성, 학술적 우수성, 학문 발전 기여도
  3. 신진연구자상: 연구의 창의성, 발전 가능성, 향후 학문적 기여 기대도
④ 포상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0조(시상 의결 및 시기)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 포상 대상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자로 확정하고, 시상은 정기학술대회 또는 총회 등 본 회의 공식 행사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.

제11조(수상 인원) 각 상의 수상 인원은 연 1인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포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수상 제한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 1.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
  2. 연구윤리 도는 학술윤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3. 기타 포상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포상위원회가 판단한 자
② 수상 이후에도 허위 공적,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포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 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포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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